확정 뒤 TF팀 대책논의 및 성명서 채택

영광군과 의회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김영란법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안에 늦장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광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6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928일부터 시행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농수축산물이 위법한 금품 등의 수수범위로 포함돼 농··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기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영광군의 대표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비롯해 연관된 부대업종이 초토화될 것이라며 농··축산물 제외를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정부 측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영광군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농축수산물 등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 담당급 직원 7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1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예상 피해현황 분석과 분야별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사용후핵연료 관련한 영광군과 군의회의 대응이 늦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25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여 중간저장시설은 2035,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에 가동한다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었다. 이는 지난 6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개됐던 기본계획안과 큰 차이가 없다. 군의회가 공청회로부터 2달여, 정부 확정일로부터 15일여만에 성명서를 채택한 셈이다.

김영란법 시행역시 마찬가지다. 이법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 16개월여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며, 올해 529일 공포 이후 6개월 후인 오는 928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최대 매출을 올리는 특산품인 영광굴비 생산지로서 군과 의회가 사전에 분야별 피해 분석을 통해 종합대책 등 사전대응을 못하고 있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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