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김영란법’ 영광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성명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6일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김영란법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오는 9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13만원 초과 식사대접 5만원 초과 선물 10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授受)시 당사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광군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부패 추방이라는 법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농수축산물이 위법한 금품 등의 수수범위로 포함되어 농··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기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어 본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광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 중국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경제에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농산물의 수요 위축을 불러와 농··축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소규모의 영세한 농··축산인이 다수를 이루는 우리 현실에서 막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법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1차산업 존립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광은 굴비를 비롯한 특산품이 하루 아침에 초토화가 될 것이며, 이와 연관된 부대업종의 도미노식 파산으로 그 여파가 지역경제를 공황상태로 몰아가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활기반을 파괴할 것이라면서 김영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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