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김양모 전 의장 1년4월분 회수조치

정부 지급금지 지침에도 의회사무과 집행해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의장에게 휴대폰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시민단체 고발에 영광군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의회사무과 공공운영비를 통해 김양모 전 의장에게 지원한 휴대폰 요금 2015년분 804,910원과 20161~4월분 547,640원 등 총 1352,550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는 서울에 소재한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4월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22개 시군 지방의회의원 핸드폰 요금 지원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지원 내역이 있는 영광, 장성, 나주 등 6개 시군을 부패행위로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시민단체 신고에 따라 군은 감사팀을 투입해 2011년부터 2016까지 휴대폰요금 지원현황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근거가 없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유사 목적의 휴대폰 요금지원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지자체 예산 집행 기준상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에만 집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핸드폰 요금, 교통비 등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을 별도 편성해 지급하는 것을 개선토록하고 향후 감사 시 중점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기획예산실 예산부서도 시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의회사무과는 이를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 감사팀은 이 같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급금지 지침직후 불법으로 지급된 휴대폰 요금 환수와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특별시 소재 위례시민연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낙선운동 등 지역사회 연대활동, 정보공개 및 공직비리 신고제도 등을 통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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