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팀, 김양모 전 의장 1년4월분 회수조치
정부 지급금지 지침에도 의회사무과 집행해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의장에게 휴대폰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시민단체 고발에 영광군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의회사무과 공공운영비를 통해 김양모 전 의장에게 지원한 휴대폰 요금 2015년분 80만4,910원과 2016년 1~4월분 54만7,640원 등 총 135만2,550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는 서울에 소재한 ‘위례시민연대’가 지난 4월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지역 22개 시군 지방의회의원 핸드폰 요금 지원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뒤 지원 내역이 있는 영광, 장성, 나주 등 6개 시군을 부패행위로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시민단체 신고에 따라 군은 감사팀을 투입해 2011년부터 2016까지 휴대폰요금 지원현황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및 집행근거가 없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 유사 목적의 휴대폰 요금지원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지자체 예산 집행 기준상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에만 집행해야 한다.
특히, 정부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원들의 핸드폰 요금, 교통비 등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활동비 성격의 수당을 별도 편성해 지급하는 것을 개선토록하고 향후 감사 시 중점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기획예산실 예산부서도 시달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의회사무과는 이를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 감사팀은 이 같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급금지 지침직후 불법으로 지급된 휴대폰 요금 환수와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특별시 소재 ‘위례시민연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낙선운동 등 지역사회 연대활동, 정보공개 및 공직비리 신고제도 등을 통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