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유출·방사선 구역 출입절차 무시

한빛원전 작업자가 규정을 무시하고 방사능구역을 출입한 것도 모자라 관련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보안과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6KBS 9시 뉴스는 원자력 발전소의 작업자가 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전내부를 무단으로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제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원전 안에서 일하던 용역 작업자가 맨발로 나와 출구 게이트에서 다리를 휘휘 저어도 장치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무릎 높이의 출구를 넘어 밖으로 나간다. 원래는 방사능 측정계를 출입 장치에 꽂고 방사능 노출량을 잰 뒤 출구가 자동으로 열리면 나와야 하는 절차를 위반해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해 107일 것으로 최근 한수원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실에 제보됐다가 이후 방송을 통해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빛원전은 7일 새벽 해명자료를 통해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시설 보강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근무자 특별교육 시행 등 출입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빛 4호기 방사선관리구역 출구에서 방사선관리 용역회사 직원이 오염검사는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보조선량계(ADR) 선량확인 없이 게이트를 넘어서 통과한 것은 확인했다고 밝혀 사실상 출입 상 문제점은 시인했다. 다만, 원전에서 쓰던 측정계를 그대로 갖고 나와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관리구역 퇴장 시 전신오염감시기 출구 게이트에서 인체오염 및 보조선량계의 오염까지 검사해 방사능 유출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10일 개최된 제46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빛원전 1·3호기 계획예방 정비 및 이번 방송보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원전의 보안 문제를 지적했다. CCTV 영상이 외부로 유출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했으나 해당 영상대신 촬영이 금지된 보안구역이나 기밀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빛원전 측은 문제의 CCTV 영상을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보안을 강화하되 공익제보를 이유로 수사의뢰 등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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