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지나거나 휴일 끼고, 마감임박 등

공고 기준 유명무실, 특혜성 전락 우려도

영광군이 각종 보조사업이나 인력채용 시 반드시 준수토록 한 공고기준을 어기거나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이 운영하는 군청홈페이지 공고/고시용 게시판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군청 재무과가 공고한 지난 47일자 계약자료 전산입력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는 127명이 조회했지만 채용기간과 예정인원 및 근무부서만 명시 됐을 뿐 가장 기본적인 접수 기간을 비롯해 공고기간 등 주요내용은 모두 생략됐다. 홈페이지에 당연히 첨부해야할 신청서와 공고문 등 기본적인 양식조차 생략된 상태였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830일 긴급으로 공지한 5,000만원 규모의 ‘2016년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긴급)’ 공고는 신청 마감을 단 하루 남겨뒀다. 긴급으로 공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청 기간이 811일부터 831일인 사업을 30일에서야 긴급으로 공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동일 부서는 이날 가공용(엿기름) 보리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공고하면서 신청기간을 9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감 하루를 남겨두고 공고했던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이후 신청자가 없어 다음 달인 96일 신청기간을 연장해 재공고하기는 했지만 뭔가 석연찮다.

농업기술센터는 또 지난 415일부터 컴퓨터 기본교육 수강생 24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면서도 해당 공지를 나흘이 지난 19일에서야 했다. 610일부터 신청 받는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공지도 13일에서야 공지했다. 99일부터 시작되는 ‘3차 농수산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역시 10일 뒤인 919일에서 공고 한다.

노인가정과 역시 923일부터 100명 선착순인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를 103일에서야 게재했다.

이외에도 상당수 부서들이 보조사업이나 인력채용 공고를 하면서 공고일을 3~15, 공고일과 신청서 접수일을 겹치거나 별도로 하는 등 원칙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그래도 짧은 공고 기간에 주말을 낀 경우까지 있다.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공고마저 자칫 특정인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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