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후 부지절반 주민 측에 기부하기로

후손위해 추가채취 방지, 공사피해 예방 요구

2년여를 끌어오던 대마석산 허가 갈등이 주민들의 양보로 대타협의 활로를 찾았다.

대마석산허가반대대책위는 지난 15일 밤 7시 대마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각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대마석산 허가와 관련한 업체와의 사전 협의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지난해 초부터 촉발된 대마석산 인허가 갈등은 사실상 봉합 수순이다.

이날 회의는 대책위가 업체 측과 사전에 조율한 합의조건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추인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합의조건은 업체 측이 오는 2026년까지 인허가 기간 10년이 경과한 뒤 개발부지 50%(7,000)를 주민 측에 기부하는 조건이다. 토석채취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금산마을 등은 업체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주민들이 부지 기부안을 수용한 것은 이번 석산개발이 종료된 이후 추가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영광군이 석산개발을 허가한 상황에서 10월까지 공사를 정지해 놓긴 했지만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작용했다. 항간에 알려진 15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요구 등은 사실이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대책위 측은 이날 대마주민들이 현재 허가된 석산개발을 막아내질 못할 바에는 10년 이후 후손들을 위해 석산이 재개발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번 협상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층에 속해 또다시 인허가 갈등이 벌어질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거론했다.

주민들 역시 영광군이 인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반대집회를 2차례나 했지만 이러한 조건이라도 얻은 것은 성과라고 본다. 개발된 부지의 원상복구 조건을 철저히 요구해야 한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로 협상 타결을 했으면 한다.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바란다는 등의 추가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찬반 표결로 가결됐으며 부지이전 방식, 대형차량 통행 문제 등 세부사항은 대책위가 업체 측과 최종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허가 이후 중지된 대마석산은 이르면 11월경부터 오는 20266월까지 총 76규모의 토석을 채취하게 된다. 업체 측은 개발 이후에 대비한 복구비로 18억원을 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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