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위원회 650명 대상, 청탁·금품수수 시 처벌

영광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도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된다.

영광군은 지난 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영광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위원회 75개 명단 및 관련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경우도 해당한다.

영광지역의 경우 군정평가, 건축, 축제발전, 인재육성, 장애인·여성·청소년위원회 등을 비롯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총 75개 위원회 소속 위원 937명중 민간인 650명이 해당된다. 이법에 규정한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돼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을 말한다. 소속된 곳의 명칭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검토, 검사, 인증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니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중 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5~9조까지)만을 적용 받는다.

부정청탁은 공무(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받는다. ‘금품 수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이 심의 관련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한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한다. 심의회 안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경우도 공무와 관련 있는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법 제10)은 적용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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