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문제, 직렬 무시한 인사도 적발

부적격 업체에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 부실

<>전라남도가 영광군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인사 분야 4, 사회복지 분야 12, 농정축산·수산 분야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인사 분야의 경우 2014년 공개 채용할 때는 지역제한과 임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임용했지만 2015년에는 3년 이상 지역거주와 특정 근무경력 등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1명만 응모하도록 했다.

직원 평정 과정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지연하거나 평정점 및 순위 확정 등을 부적정하게 하고 순위를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사회복지 직렬에 전산직을 발령하거나 행정·세무·농업에 시설직을 발령하는 등 33명을 직렬과 다르게 인사했다.

23,743만원 규모의 특정사업은 입찰공고 기간을 30일 단축해 기준보다 부족하게 공고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 도내 741개 업체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와 공동도급사 평가도 부적정했다.

사회복지 보건 환경분야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수당 1,746만원을 부당 지급했는데도 방치하고, 12개 어린이집 6,233만원의 4대 보험료 잔액을 방치했다. 노인전문요양원 환경개선준비금 35,230만원과 운영충당적립금 29,211만원을 목적과 다르게 적립하다 적발됐기도 했다. 또한, 요양원 시설장이 1,533만원과 2,012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하다 적발됐다. 식품접객업소 11곳이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통보됐지만 3곳은 행정처분조차 모른 채 방치하고 공중위생업소 5곳은 위생교육 미실시 과태료도 부과 없이 방치했다. 이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를 소홀하고 불법양식장 및 행정처분을 방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6곳의 행정처분 조치를 방치했다.

농정축산·수산 분야는 반려 대상인 산림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대체 시설 미확보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임야까지 해제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훼손하는 등 권한이 없는 국유림 산림보호구역까지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법인에 전통식품산업화사업 3억원을 지원하거나 가족으로 구성돼 사실상 개인 법인인 위장법인 등에 조사료 생산장비 6,0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케 하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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