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셋째 1,200만원 양육비 조례 눈길

<> 영광지역 전체가구에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에 이어 양육비 및 청년 등 주요 관심 조례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 조례= 영광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개편 된다. 기존 첫째 12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2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 지원에서 첫째만 24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둘째는 첫달에 120만원과 160만원, 나머지는 4~8개월간 30만원씩 나눠서 지급한다. 달라진 점은 셋·넷째의 경우 유···고등학교 입학 시에 나누어 주던 학자금을 폐지하고 첫달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매달 40만원씩 25~30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부모 중 1명만 주소를 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악용될 수 있으며, 지원효과 등 실태 분석도 필요하다.

#청년발전 조례= 장기소 의원 발의로 마련되는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등 청년인구 유출을 막자는 차원이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 등을 수행하되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되 재원은 100억원 규모의 청년발전기금을 마련하는 안이다. 마련된 기금은 청년의 고용증진 및 경제활동,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청년 문화·예술 창작, 청년의 복지 및 권익증진 분야 등에 사용한다. 청년단체의 단순 행사비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이다.

#음식판매차 조례= 규제개혁으로 추진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지역 내 관광지 등 상당수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판매 자동차를 식품위생법등에서 정한 장소 이외에서도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별도의 영업신고를 할 경우 음식차량들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공연장,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등 지자체가 정한 장소에서 정당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음식점 건축이 불가능한 백수해안도로변 지정 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이 음식차를 이용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영광군이 제출한 55건의 조례 등 안건을 심의한 뒤 오는 16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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