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세법 개정 대표발의
원안 확정시 연간 세수 250억원↑
원전 내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 돼 입법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 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중·저준위폐기물 중 일부만 경주 방폐장으로 이동처리 할 뿐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폐기물 시설은 부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어 대부분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법안에 따른 부과기준은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발생량 당 소요비용의 1.7%(1,000분의 17)로 현 기준은 1다발 당 543만원6,000원 꼴이며, 드럼 형태로 보관중인 기타 방사성폐기물은 1드럼(200리터) 당 4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올 1월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5,965다발과 지난해부터 경주 방폐장으로 3,000드럼을 옮기고 남은 중·저준위 방폐물 1만8,214드럼(200리터)을 저장 중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324억원(543만×5,965), 기타 방폐물 72억원(40만×1만8,214) 등 397억원의 세입이 발생한다. 이중 전남도 세입분 35%를 제외하면 군 세수는 약 258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영광군 250여억원을 비롯해 기장군 299억원, 울진군 209억원, 경주시 599억원 등 원전 소재 지역은 모두 1,365억원, 상급기관인 부산시·전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는 735억원 등 총 2,100억원의 지방세가 확보된다.
이개호 의원은 “(원전관련)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떠 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예방체계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폐물 관련 예상 세수 추계(1월말 기준)
구분 |
사용후핵연료 |
방폐물 |
배분 추계 |
기준액 |
543만6,000원 |
40만원 |
258억1,237만원 (군세) |
저장량 |
5,965다발 |
1만8,214드럼 |
138억9,897만원 (도세) |
부과액 |
324억2,574만원 |
72억8,560만원 |
397억1,134만원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