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9건 15억 납부, 3·6·9월도 신청가능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는 연납 제도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 가운데 영광도 30%나 증가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마감한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총 4,889건에 납부액은 153,682만원으로 지난해 3,801117,799만원 대비 30.4%1,088건에 35,883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영광군 전체 자동차세 부과대상 26,103건의 18.7% 수준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통상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정기분 자동차 세금을 일시에 모두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최대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반대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1/4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는 자동차세 분납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해 오던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올해 유난히 인기를 끈 것은 납부 기한인 131일이 설 연휴 뒤 끝에 걸리면서다. 납부 마감 전에 할인 받으려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이 먹통 되자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한을 21일까지 하루 연장하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았어도 잊거나 관심이 없던 차량 소유주들이 연납에 대거 동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장단점도 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차량 종류 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3만원 상당의 절세 효과가 있다.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자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일시납부의 경제적 부담감과 선 세입에 따른 지자체의 이자소득을 감안해도 할인 비율만큼 세원이 감소된다. 실제, 영광군이 연납으로 할인한 세금은 15,000여만원으로 평균 480대의 자동차세에 해당한다.

장단점을 떠나 인기를 끌었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월 신청은 연세액의 약 7.5%, 6월은 약 5%, 9월은 약 2.5%만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는 날짜만큼 세금을 돌려받고, 타 지역으로 전출가도 과세자료 통보로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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