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농가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농가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 농가 및 법인(가축계열농가 제외)으로 연 1.8%(2년 거치 일시상환)의 이율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축종은 소, 돼지, , 오리, 기타가축으로 지원한도는 농가당(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6억원, 기타가축은 9천만원이며, 지원단가는 두당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2000, 오리 18000원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시 건강보험증 사본 1부와, 지역 농·축협 신용조사서 1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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