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영광군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됨에 따라 참깨, 땅콩 참다래 재배농가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 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땅콩, 참깨, , 호두 등과 같은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참다래)와 같은 열대과일에 적용되어 시행하고 201812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참깨에 배추용 등록농약(뷰프로페진)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된 것으로 적합 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0.01ppm(불검출 수준)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돼 농산물의 폐기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PLS 제도에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농약판매처에 문의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GAP인증으로 한발 앞서가는 안전한 농산물 재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농산물 GAP인증 농가에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작목반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GAP인증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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