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지속, 일부부서 불허의견도

불허 시 설계비 손해 등 소송 전 불가피

물무산 둘레길 인근에 신청된 양계장을 두고 주민반발이 거센 가운데 군청 일부 부서는 불허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7일 묘량면 덕흥리 일대에 1616(3,216) 규모의 양계장 10동을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관련부서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협의 결과 물무산 행복둘레길 사업을 추진 중인 환경산림과는 주변에 양계장을 허가하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실제, 허가가 신청된 곳은 영광군이 4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산림공원(10), 풍욕명상원, 소나무 예술원, 가족 휴양원 등 8km 길이의 행복숲길(물무산 권역 360)이 지나는 곳이다. 둘레길 내부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예정인 황토길 입구와 100여미터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부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으로 판단하거나 영산강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와 평가 결과는 영광군이 허가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일부 부서의 불허 의견만으로 허가를 반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허가여부 결정의 가장 핵심은 주민들 민원여부다. 묘량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60여명이 서명한 결사반대 진정서를 영광군에 제출하고 김준성 군수를 면담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등 집회까지 열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다만, 허가가 신청지는 민가와 310m가량 떨어져 300m까지 제한하던 개정(1km 제한) 이전 가축사육제한 조례와는 상관없다. 주민 측은 당초 해당 토지가 300m 제한에 걸리자 편법으로 제한거리를 벗어났다는 주장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많다.

결국 주민들은 영광군이 추진하는 물무산 둘레길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단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물무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영광읍 주민들에게도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만약 영광군이 허가신청을 반려 또는 불허할 경우 신청자 측은 수천만원을 들인 설계와 환경영향성평가 등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가축사 인허가를 두고 주민갈등이 빈발하자 사육제한 거리를 민가와 1km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지난달 27일 개정했지만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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