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천만원 지원에 40% 자부담

영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농가이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이 있으며,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영광군 환경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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