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가공시설 4동중 1동 불법전대

HACCP 현대화 시설하고도 인증

수십억원의 군민세금으로 지은 굴비가공시설 일부가 외지업자에게 불법으로 전대돼 군이 조사 중이다. 사업 시설물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굴비특품사업단이 수탁 운영 중인 수산물공동가공센터(나동)가 불법 전대됐다는 제보를 확인한 결과 지역업체를 거쳐 외지업체에게 무단 전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영광군에 연 830만원을 내고 시설물을 수탁한 굴비특품사업단이 소속 회원업체에게 연 3,000만원에 전대하고, 회원업체 측이 또다시 임가공을 하는 외지 A업체에게 이중으로 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21) ·수탁 계약서’(10)는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원을 쏟아 부은 수산물공동가공센터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한 현대화 시설을 하고도 정작 중요한 인증은 받지도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영광군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총사업비 52억원(국비 24, 군비 28)을 투입해 법성뉴타운 일대에 공동작업장, 냉동실, 급냉실, 사무실 등을 각각 별도로 갖춘 수산물공동가공센터 4(···)을 건립했다.

이 사업은 영세한 지역 굴비업체들이 HACCP에 적합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영광굴비를 공동생산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다. 이 때문에 군은 건립 후 영광굴비 대표 생산자단체 및 조합 4곳에 연간 824만원~960만원 수준의 위·수탁료만 받고 각각 1동씩 운영토록 임대했다. 하지만, 이중 1(12)이 불법 전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영광굴비생산단체 관계자는 지역대표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위생적으로 생산하라고 군민들의 세금 수십억원으로 건립한 시설에서 외지업체가 굴비를 생산하는 현실은 군정농단 수준이다영광군의 안일한 시설관리와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전대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특품사업단에 정상화 조치 사항을 통보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 계약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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