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연체 5% 가산금 부과

영광군은 2017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4800여만원을 지난 15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2017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71일부터 12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납부기간은 오는 3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최초 납기 마감(331) 7일전까지 환경산림과로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하면 된다. , 부과 적용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납부기한인 3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5%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61-35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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