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세대분리·소급 등 기준無

다음달 10일까지 읍면에 꼭 신청

영광군이 지원하는 전기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광지역 전체 가구에 월 6,190원의 전기요금을 원전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군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 간의 협약을 통해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검토했지만 관련법 개정 등 절차상 문제로 무산됐다.

이에 군은 3개월분인 18,570원씩 4차례에 걸쳐 연간 총 74,280원을 세대별 통장 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다만, 지급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첫 지급에 한해 6개월분인 37,140원을 다음달 20일경 입금할 방침이다. 세대별 통장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방식 때문에 각 가정은 세대주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반드시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다음 달 분부터 지원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서 접수가 늦을 경우 경과된 지원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일반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 구분이 없으며 영광읍 9,239세대, 염산면 2,358세대, 군남면 1,387세대, 군서면 1,239세대 등 8개 읍면 총 17,238세대(2월말 기준) 규모다. 나머지 백수·홍농·법성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이미 지원(반경 512,390)을 받고 있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 사업은 원전지원금으로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폭염이나 혹한기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 효과를 군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 되는 구조상 고령의 독거노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사각지역 해소는 과제로 남는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사업과는 달리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상가거주자나 한 가족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 주소만 옮긴 학생·직장인, 소급적용 범위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지원여부를 정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와 이장단,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소급적용, 분리된 세대, 단순 주소 이전자, 상가거주 세대 지원여부 등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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