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석/ 영광경찰서장

우리 고장 영광군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6%가 되는 초고령사회이다. 아이들의 미소가 더 귀한 이유이다. 아이들의 꿈과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아동범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으로는 복합적 학대가 41.4%가 가장 많고, 방임 33.3%, 심리적 학대 13.8%, 신체적 학대 6.93%, 성적학대 4.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실태조사)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의 81. 8.%가 친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가정이 어둡고 아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슬픈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과거 회초리로 상징되는사랑의 매가 정당화되고 엄한 규율처럼 미화되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가매 맞고 자란 아이가 잘 된다는 잘못된 편견을 지워야만 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반인륜적 특이성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 선제적 개입이 어렵고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노출 되곤 한다. 최근 드러난 학대 사건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수사를 하면서 비로서 발견된 사례가 많다. 물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이면에는 주민의 아름다운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112 신고가 중요하다.

한편 우리 사회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먼저 정부에서는 2014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동에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차례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 졌다. 신고의무도 강화 되었다. 교사, 어린이집 직원, 의사, 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등은, 직무 수행중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불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 규정까지 두고 있다.

또한, 우리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학대전담경찰관제도(APO)20163월부터 운용하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이란 아동학대 예방 및 수사, 피해자 지원, 미취학/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말한다. 아동학대 피해신고에서부터 수사진행, 사후관리까지 일괄처리 하는 경찰행정제도 이다. 한편 국민 제보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학대를 당하면 교사, 경찰관 등 신뢰할 수 잇는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돌려하는 등 주민이 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참여하는 신고 자세를 부탁 드린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처럼,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의 아이들이 있다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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