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지지대 금지된 곳에 60여곳 부착

80년대 건설당시 추정, 제거 작업 추진

한빛원전 내부철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한빛원전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에 따르면 지난 1986년과 87년에 각각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빛 1·2호기 내부철판(CLP)에 부착된 배관 지지대 60여 곳이 금지된 곳에 용접됐다.

두께 1.2미터의 콘크리트 벽 내부를 감싸고 있는 철판은 두께가 6mm에 불과해 전선관 등 각종 배관 무게를 견뎌야 하는 지지대를 용접·부착하지 못한다. 대신, 배관 지지대는 반드시 38mm 두께로 보강된 매입철판 위에 용접·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검사 과정에 시료채취계통 배수배관 지지대가 부적합한 위치에 용접된 것을 확인하고 2013년 전수조사를 지시한 결과 한빛 1·2호기에서 각각 37곳과 32곳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18일 밤 KBS 9시 뉴스를 통해 녹슨 원전 철판, 엉뚱한 용접까지, 구멍 난 안전이란 내용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배관을 받혀주는 지지대 뿌리가 6mm 내부철판에 붙어 있으면 하중에 훼손돼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 같은 결함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빛원전 측은 내부철판 안쪽은 약 1피트(30cm) 간격의 촘촘한 수직 철강 앵글과 수평 철강 보강재가 용접돼 하중에 쉽게 훼손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80년대 초 건설 당시 시공된 지지대 등 내부철판의 기밀성 유지 및 종합누설률시험(ILRT) 수행으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최종 확인했으며, 해당 지지대는 설계변경을 거쳐 차기 계획예방정비 시 제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원자력안전기술원 정기검사 보고서(20·21)를 확인한 결과 기술원은 지난 2013년 지지대 부적합 용접 문제에 대해 추가 확인 등 자체점검, 원인규명, 조치방안 수립을 시정 요구했다. 이후 실시한 용접부 검사에서도 특별한 결함이 없고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에도 불합격 사례가 없어 부적합 부착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만약, 6mm 두께의 철판이 지지대 하중으로 훼손될 경우 1.2미터 콘크리트 벽이 둘러싸고 있어 방사능이 바로 누설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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