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최대 230만원, 자녀는 1인당 50만원

정부가 근로자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5월말까지 신청 받는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298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30만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5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올해는 지원 기준이 상향돼 수혜자가 43만 가구 가량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기존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이 기존 1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공통요건인 주택요건이 폐지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신청 대상 가구가 증가했다. 또한, 올해는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장려금 미리보기서비스를 신설·개통했다.

지난해 도입했던 전화 및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을 ARS

모바일 앱 신청으로도 확대했다. 전화 및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확인·신청 두 번 클릭만으로 신청되는 초간편신청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 앱 신청에 도입했다. 전화 또는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수정하면 된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ARS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방법을 개별 인증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종전 주민번호) 입력으로 단순화하는 등 신청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오는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 제도를 추진해 지난해 기수급자 중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2,000가구를 발굴하여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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