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복판 슬레이트로 지붕·벽 둘러

노후 석면 분진 호흡 침묵의 살인자

최근 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군민들의 호흡기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내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 건물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농협하나로마트와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주변에 위치한 영광농협농자재창고 건물 3동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철거대상인 슬레이트 건물로 확인됐다. 겉면에 페인트를 칠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슬레이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1급 발암물질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이겨서 널빤지 모양으로 만든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 지붕을 뒤덮었다. 영광농협 창고 건물역시 1964년 목조 골조에 외부엔 함석판을 붙여 건축한 이후 부식되자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을 대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붕과 벽면에 약 1,200여장의 슬레이트가 부착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석면 슬레이트는 시간이 지나 노후·부식되면 미세한 석면 분진이 흩날려 호흡기나 피부 세포조직을 뚫고 신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 위험하다. 호흡을 통해 석면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진폐의 일종인 석면폐증 등을 유발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용금지 이후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이어 전국의 석면 슬레이트 제거 종합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도 올해 주택 및 주택에 딸린 창고 등 건물 1동당 336만원(최대 148)까지 지원하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45,696만원을 투입해 136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를 도배한 영광농협 농자재 창고는 수많은 조합원이나 군민들이 실내 및 주변을 통행하고 있지만 농협은 방치하고 있다. 더구나, 석면분진 외에도 지난 7일 영광 등 전남서부권에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면서 군민들의 호흡기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광농협이 각종 사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조합원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건물 철거부터 해야한다고 전했다.

영광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에 건의해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 한 동씩 점진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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