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일/ 영광경찰서 경무계장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관계에 있었던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관계 있거나 있었던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가정 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과거 우리사회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 또는 챙피하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을 참아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 아동, 노인등 약자이며 부인과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인식하며 교육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잘못된 통념이 지금까지 방치된 주원인이 되었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며이 또한 묵인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피해의 심각성은 공포감과 불안감으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증상과 심한 스트레스 증상까지 나타나는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가족간의 폭력을 방치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으며 강력히 처벌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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