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무단 사용, 지리적 표시권 침해 등 손해배상 청구

영광모싯잎송편이 농산물 지리적 표시를 부여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영광에서 모싯잎떡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광모싯잎송편을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04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됐다.

영광모싯잎송편은 1970년대 영광지역의 떡집을 중심으로 생산판매, 연간 매출액 약 250~300억원을 올리는 영광군의 대표적인 향토산업으로 발전했다. 영광모싯잎송편의 외형적 특성은 길이가 8~10로 일반송편의 1.5~2배이며 모싯잎을 첨가해 녹색을 띄는 등 타 지역 송편과 구별된다.

앞으로 영광에서 모싯잎떡을 만드는 사람들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영광모싯잎송편에 대해 지리적 표시권을 보유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 ‘영광에서 모싯잎떡을 만드는 사람들회원이 아닌 사람이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등 지리적 표시권을 침해한 경우 권리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영광모싯잎송편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 인지도 제고 및 소비저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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