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오는 8월부터 백수해안도로 등 해양경관이 수려한 곳에 야외공연장·음식점·수상레저 시설 등의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해양관광지의 숙박시설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해양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과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하기 위해 수립했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경관이 뛰어난 해안지역이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있어 사실상 개발이 제한됐다. 하지만 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이내 육지 또는 도서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구로 지정되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도 수상 레저시설 마리나(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 야외공연장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해양 경관을 바라보며 테라스 등에서 음식을 즐기는 것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지구 내 수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도 완화된다.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 비율)80%에서 100%로 높아지고 높이는 21m에서 40m로 상향된다.

환경 훼손을 막기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지구 안에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이번 시행령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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