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630일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한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당 계좌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2016년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별 금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합산 계산)을 넘는 경우에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증권, 파생상품거래등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한편,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경우(예를들어 해외부동산의 취득, 임대, 처분)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서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렇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소득을 세금신고에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면 반드시 별개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가 과태료로 부과(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부과)되며, 거주자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며, (거짓)소명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20175월 기준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등 우리에게 조세 회피처로 많이 알려진 국가를 포함 131개 국가와 조세 및 금융정보 상호 교환을 하고 있어 불과 1년전과 비교해보더라도 검증 여력이 상당폭 늘어났다. 따라서 거주자등이 불가피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되었다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한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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