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석/ 영광경찰서장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종래와 다르게 지식정보의 생산/가공/유통까지 산업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격하다. 일상생활의 진화에 더 가까우며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다.

교통위반 과태료가 집으로 청구되고, 범인들의 모습이 CCTV를 통해 검거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전남경찰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에는 개인의 정보가 곧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최초 법률은 199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보호라는 취지와는 다르게이용의 근거로 활용된 측면이 많다.

국회는 계속해서 200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본격화 하였고, 마침내 2011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공공, 민간, 노동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인정보는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된다.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 개인과 관련성 식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및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

따라서 개인의 특징이 들어나는 가족정보,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의료정보, 금융정보, 부동산 정보, 소득정보, 고용정보, 교육 및 훈련 정보, 병역 정보, 통신정보, 위치 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 된다.

안타갑게도 이같은 개인정보는 사이버 범죄를 통해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왔다.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 범죄도 진화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총 144천여건으로 약 330초마다 1건씩 발생한다. 피해액도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올해에는 스마트폰 숙박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99584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충격을 주었다. 며칠전에는 랜섬웨어 습격으로 150여개국의 시민들이 동시에 피해를 당했다.

이같은 사이버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개인이 예방책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보안정책과 법률제정, 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시스템 강화가 선행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익숙해져 버렸다. 반면 개인정보 보안에는 너무 인색하였다. 속도와 대용량을 강조했던 인터넷 시대. 그 시기의 미숙했던 단면이었다고 생각 한다.

새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이버안보 강화와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 맞추어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전문교육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을 생활화하는 안보문화가 정착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끝으로 남부지방의 가뭄이 예사롭지 않다. 타들어 가는 농심에 시원한 빗줄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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