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38건 중 적법화 완료 15건 불과

내년 3월 폐쇄명령 등 과징금 대란우려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3년째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내년 초 폐쇄 등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24일 기준)까지 3년째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실적은 상담 중 124, 절차 중 35건에 완료는 15건에 불과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엔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2015325일부터 오는 2018324일까지 대정부 차원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주로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폐율 초과, 불법 증·신축, 배출시설 미신고 축사 등이 해당된다. 영광지역 무허가 축사는 한우 164, 육계 43, 젖소 20, 돼지 18곳 등 총 638농가(1단계 175)에 달한다.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263곳의 2배가 넘는다.

특히, 군은 20183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을 앞두고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양성화에 주력해 왔다. 군은 행정조치에 따른 대란을 막기 위해 D-day 간판설치, 현수막 게시, 언론보도, SMS 안내, 마을방송 등 홍보와 교육(18), 종합민원실 상담요원 배치, 농가별 1:1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측량설계비 절감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제도시행 1년이 넘도록 단 1건의 양성화도 추진하지 못하다 3년째에서야 겨우 15건을 처리했을 뿐이다. 본격 적인 제재가 시작되기까지는 불과 8개월을 앞둔 시점이지만 진행 중인 것은 불과 30여건에 대부분이 상담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향후 무허가 축사의 경우 가축사육이 불가능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물론 출하장려금, 축산물직불금 등 각종 축산관련 보조사업에서도 제외 된다. 악취, 소음 등 민원발생 시 대처방안이 없어 행정은 철거를 원칙으로 조치하며 재난재해 피해 보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불법건축물 측량-자진신고-이행강제금 납부-가설건축물 허가-분뇨처리시설 허가-축산업 등록6단계 진행 과정의 애로도 있다. 측량과정에서 남의 땅에 축사가 지어진 소유권 분쟁이나 비용 등에 자포자기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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