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점검 및 조례 제·개정 16건 처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조례 제·개정 등 10일간 제22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검토한 조례 등 부의안건 16건을 의결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등 직제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20일부터 상임위별 안건을 심의했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현행 조례를 구금 상태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군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옥희)는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손옥희 대표발의)와 영상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영상산업 진흥 조례(장기소 대표발의)를 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 및 보수해 주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장세일 대표발의)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징물 관리 조례, 주민투표 조례와 월 목욕권을 1매에서 2매로 확대 지급하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는 여성문화센터와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강헌)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서 지붕까지 확대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또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법의 150%까지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도시계획 조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등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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