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점검 및 조례 제·개정 16건 처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점검 및 조례 제·개정 등 10일간 제22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검토한 조례 등 부의안건 16건을 의결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1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등 직제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20일부터 상임위별 안건을 심의했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장세일)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현행 조례를 구금 상태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군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옥희)는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손옥희 대표발의)와 영상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영상산업 진흥 조례(장기소 대표발의)를 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에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 및 보수해 주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장세일 대표발의)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징물 관리 조례, ▲주민투표 조례와 월 목욕권을 1매에서 2매로 확대 지급하는 ▲노인복지 증진 조례,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허용하는 ▲여성문화센터와 영광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 등을 일부 개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강헌)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서 지붕까지 확대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또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법의 150%까지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도시계획 조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등도 일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