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2017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서 국비 4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에 군민의 높은 관심에 확보한 사업비 38800만원(국비 194, 군비 194)이 조기에 소진되어 지난 5월 환경부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했다.

군은 조기폐차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폐차시기 등을 감안하여 사업신청을 8월초부터 접수 받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경이 끝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대상은 20051231일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 차량으로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영광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이며 정상운행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환경산림과, ·면사무소를 방문하여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상여부를 심사하여 개별통보하나. 문의 061-35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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