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최근 영광읍과 백수읍 주민 등 1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요령 설명회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3년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영광군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전 읍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에 따른 주요개선 내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적법화 추진사례 등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영광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축사 농가 1:1담당제 지정 운영,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 운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T/F(5개과 10개팀) 구성 등 행정적 지원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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