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77억·고창 12억·기타 13억 9월5일까지

한빛원전이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자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오는 95일까지 34일간 영광·고창(·면 포함) 지자체,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광군 775,400만원(86.21%), 고창군 124,000만원(13.79%), 기타 및 공통 127,000만원(12.3%) 등 총 1026,400만원 규모의 ‘2018년 사업자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발전량(4,1057,552MWh×0.25/kWh)에 비례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한수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신문 광고 등을 참고해 군청 안전관리과 원전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사업은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장학 지원사업과 지역특산물 판로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협력사업분야와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주변환경 개선사업등이다. 또한, 복지시설, 육아시설 건립·운영, 체육시설 마련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지역복지사업과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진흥사업도 포함한다.

지원 대상지역은 원전 반경 5㎞이내인 홍농읍, 법성면, 백수읍과 고창군 상하면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30%는 주변 외 지역인 영광 전역도 해당된다.

지원대상 기관·단체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기관 및 농협, 수협을 비롯해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우선하며 사업은 기관이나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수혜자가 소속원이 아닌 다수의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지지 또는 종교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 및 영리단체, 지원금 횡령 등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지원 절차 미 준수로 2회 이상 경고 단체는 배제한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추진 가능하거나 특정 수혜 및 중복·유사, 경상비 성격 등의 사업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반드시 지원금 전용카드를 사용해 지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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