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 영광군유통회사(주) 이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은 음력 5월에 윤달(공달)이 들어 추석이 104일로 오곡이 풍요롭고 연휴 또한 대체 공휴일에 한글날까지 끼어있어 짧게는 7일이고 길게는 10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풍요롭고 즐거워야할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우리한우 사육농가들의 표정은 어두워져 가고만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작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영향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증가로 우리 한우시세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이맘때와 지금의 한우가격을 단순 비교 해봐도 큰 소나 송아지 한 마리당 100만원 이상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수입소고기 현황과 대책

미국산소고기 수입급증 영향으로 수입소고기 수입량이 올해 들어 지난해 동기보다 22%나 늘어난 57천 톤을 기록했고 이중 미국산이 49.4%를 차지했다. 미국산 소고기는 2001년 수입소고기 자유화 이후 LA갈비등을 내세워 우리나라 소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70%에 달하며 부동의 1위를 달렸지만 2003년 미국 내 광우병이 확인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미국은 광우병이 추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해 국내 축산 농가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 30개월 미만 소에 대해 수입이 재개됐다.

수입재개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가 한미 FTA 타결을 위해 소고기 협상을 졸속 추진했다는 여론이 거세지며 대규모 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열리는 등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미국 측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한, FTA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빠르게 늘며 수입시장 점유율도 20086.4%에서 지난해에는 42.6%, 금년에는 49.4%나 된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움직임에 미국 내 축산(쇠고기)단체에서는 한미 FTA재협상 반대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한우 농가들은 한미 FTA재협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한, FTA로 이익을 얻는 전자, 자동차, 철강 등의 기업이 손해를 보는 기업이나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조속히 개정되어야 하는 김영란 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은 201692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국민 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이 발의하였다하여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도 부른다.

주된 내용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하교 교직원등이 1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분 대상이고 식사나 다과, 주류 등은 3만원, 선물 5만원, 축부의금, 화환은 10만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상은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법시행 100일도 채 안 돼 농,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농어촌출신의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난 대선당시 대선후보들도 모두 법 개정을 구두 약속하였지만 일부계층의 반대로 지지부진 해지자, 지난 14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회장단이 청와대를 방문해 신정훈 농업비서관을 만나 농어촌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을 건의했는데 신정훈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농, ,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법 면제를 검토하고 늦어도 연말까지는 시행령이라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장관도 지난 9일 천안에서 열린 한농연 충청남도 대회에 참석하여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가장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10만원보다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 농, 어민의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一刻如三秋:한 시간이 3년같다는 말)같다는 옛말이 있다. 한시가 급하다는 뜻이다. 정말 급한 상황이다.

국회통과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이라도 추석 전에 개정해 농어민의 염원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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