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홍농읍지 편찬위원장

지난 1976년부터 실시한 비과세예탁금제도는 지역 농·축협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탁금(3천만원이하)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사실 농가 재산 형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이후 지역금융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수신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무엇보다 비과세예탁금 도입이후 8차례에 걸쳐 시행기한이 연장돼 2018년까지 시한부로 수명을 늘려놓은 상태다.

사실 시행 종료후에는 20195%, 2020년 부터는 9%의 세금을 적용하는 저율분리과세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비과세예탁금제도를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더욱이 이 제도의 경제적 가치를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중병을 앓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려고 한다니 정말 실망스럽고 서글픈 마음까지 든다. 특히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이 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분명히 점검해보고 또 확인할 일이다.

우선 비과세 예탁금으로 말미암아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는지 되묻고 싶다.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예탁금은 2012140조원에서 2016122조원으로 장기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총예금중 비과세예탁금 비중역시 36.6%에서 25.0%수준까지 떨어졌다. 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중에도 비과세예탁금은 계속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제2금융권의 팽창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응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과세예탁급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세금면제혜택이 사라지면 약 3,400억원 (122조원기준)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책효과는 세수증대뿐 아니라 앞으로 파생될 사회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중하게 판단 할 문제다. 비과세예탁금은 지역금융을 지탱하는 핵심수신기반이다. 이제도 폐지땐 예금이탈로 인한 상호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명확관화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미 2015년 제도존치에 대한 불확실성만으로도 자금이탈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경험한 바 있다.

더욱이 지역경제의 축을 이루는 상호금융의 자금순환과 실물지원기능이 위축된다면 결국 정부가 사회적비용을 흡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비과세예탁금에 가입한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아 농민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할까? 한편 비농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비과세예탁금은 전국적으로 수집된 자금이 상호금융을 통해 지역경제로 환류되는 지역 재투자 채널로 봐야한다. 말하자면 비농민 자금이 농업경제나 지역산업으로 유입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비과세 예탁금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재투자법의 개념을 정책영역이 아닌 시장을 통해 선제적으로 실현한다고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과세 예탁금제도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