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2 부동산대책 발표전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도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 기장, 부산진), 세종시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금번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는 수년만에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지정하였으며, 투기지역으로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와 세종시를 지정하였다. 투기지역은 가장 좁은 범주로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며, 투기과열지구는 다시 조정대상지역의 범주에 포함되는 구조이다.

양도소득세 과세강화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에 10%포인트의 세율을 가산(단기양도시 비교과세, 201783일 양도분부터)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의 양도시에는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20178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되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 적용(201811일 이후 양도분부터)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세대기준 산정, 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배제됨은 물론 양도소득세가 중과(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할증,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할증, 201841일 이후 양도분부터)된다.

8.2 부동산대책은 장기임대주택등 특정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시켜줌은 물론 강화된 양도소득세 규정에 납세자가 적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 세대의 주택수, 양도물건 소재지를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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