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차 검사부터 14차례 이물질 신호

당시 기술로 모르다 현재 기술로 발견?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발견된 망치를 최소한 20년 전 기계는 알고 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광지역사무소는 민측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에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확인 및 조치 현황을 보고하며 도표 형태의 신규 이물질신호(PLP) 검출 전열관별 이력검토 결과를 지난달 23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996년부터 이번 16차까지 한빛원전이 계획예방정비 중 실시한 와전류탐상검사(ECT) 결과에 2015년부터 시행한 강화된 이물질 검사 신호평가 지침을 새로 적용해 재분석한 결과다.

결과에 따르면 최근 망치형 이물질이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증기발생기 11·13·15번 세관 등에서 지난 19961차 검사를 시작으로 16차 검사까지 12~14차례나 이물질 신호가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한빛원전 측이 실시한 ECT 검사에서 이미 21년 전 망치형 이물질이 있다는 이상신호가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이날 보고과정에 민측 위원들은 원전 측과 규제기관 측이 이미 망치형 이물질 존재를 알고도 20여년 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원안위 측은 당시 기준으로 분석한 ECT 검사 결과에서는 이물질 신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최근 강화된 분석 신호평가를 적용해 이물질 존재와 망치형태를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한빛 3호기에서 발생한 이물질로 세관이 관통된 사례 이후 20156월부터 이물질 관련 검사와 분석이 강화됐다며 그 근거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이 한수원에 발송한 공문(6.5)을 첨부했다. 계속되는 은폐 추궁에 당시 기술부족은 인정하면서도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규제기관 측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20여년 간 수차례의 검사에서 폭 4cm, 길이 11cm 크기의 망치를 찾아내지 못한 책임을 면키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한, 검사 차수마다 이물질 검출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망치가 움직였거나 검사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간 측은 지난 16차례 검사에서 나온 최초 데이터를 한빛원전 등에 공식 요구한 뒤 차수별 검사결과 차이 및 신호 분석의 문제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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