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09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소유자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48백만원(17%)이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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