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나 주주명부등에 등재(등기, 등록)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주식과 같이 명의개서를 해야하는 재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경우 19957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과징금으로 추징하고 있기 때문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은 현실적으로 주식이 대부분이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증여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관세)회피 목적의 유무가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한 경우,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포함)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소명안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받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명의가 도용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