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족에 선착순 배정, 업체들 수년째 불만

영광군의 현수막 관리 시스템이 관련 업계의 불편은 물론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신규 오픈 및 지역 상점들의 홍보 현수막 신청이 늘면서 광고업계가 비명이다. 현수막 주문이 많아서 즐거운 비명이 아니다. 광고업계는 주문 받은 현수막 게시 승인을 받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새벽같이 달려가지만 배정은 고작 1~2건이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 때문에 뒤늦은 업체는 그나마도 수포로 돌아간다.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수요에 비해 게시대 수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년째 벌어지고 있는 기현상이다. 한때는 업체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공무원이 출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업체들끼리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불편함은 뒤로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수막 게시대는 영광읍 13, 백수·홍농 각 5, 법성 3, 묘량·불갑·염산 각 2, 나머지 각 1곳 등 11개 읍면에 38곳뿐이다. 게시 가능한 현수막 수도 총 223장에 불과하다. 통상 현수막 1장당 10일간 게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빈 게시대가 없어 불법으로 내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곳곳에는 승인 받지 않은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단속은 뒤 따라 가질 못하는 현실이다. 불법 현수막 난립은 철거비용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면도 있지만 연간 수천에서 억대의 지방세 수입 기회까지 날리고 있다.

특히, 지자체마다 이러한 문제가 다발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지역 광고협회에 신고를 대행하도록 하는 곳도 늘고 있다. 광고업계가 게시대 수에 맞춰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수입은 그날그날 지자체에 대행 납부하는 방식이다. 물론,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영광군은 내년 신규 게시대 15개소를 설치하고 2개소는 적정 장소로 이설하는 데 2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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