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7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479만원을 지난 911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017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11일부터 6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18일부터 10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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