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협(조합장 구희우)은 지난 14일 영광청보리한우프라자 3층에서 관내 조합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맨투맨 컨설팅을 했다.

적법화 기간 만료일 까지 6개월도 채 남지않은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및 컨설팅에 이어서 농협중앙회 무허가축사적법화 지원단 소속의 건축사 2명을 초빙하여 농가별 11 상담할 수 있는 맨투맨 컨설팅이 진행돼 농가별 무허가 적법화 요령 등 농가의 궁금증을 상세히 상담하여 조합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허가 적법화는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축사 패쇄 및 과징금 부과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축종과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1단계로 사육규모 소 500, 돼지 600, ·오리 1000이상은 20183월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중규모 농가는 2019324일까지, 마지막 3단계는 소·돼지 400, ·오리 600미만 소규모 축사로 20243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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