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929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체험마을 등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에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농어촌 민박 간 과다경쟁, 소비자 불만, 편법운영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이수와 함께 고객 서비스 친절교육·위생·안전교육 등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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