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지난 18일부터 각 읍면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던 사용기한을 5월까지로 확대해 총 2개월이 늘어난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2인 이상 다가구 지원을 확대, 1인 가구는 1천원 늘어난 84천원, 2인 가구는 4천원 늘어난 108천원, 3인 이상 가구는 5천원 늘어난 12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21231일 이전 출생), 6세 미만 영유아(201211일 이후 출생), 1~6등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가족,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