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수치 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가 높아

영광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수치를 벌써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알콜 수치는 호흡 측정보다 채혈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광경찰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적발은 면허정지 54(0.050~0.099), 면허취소 76(0.1~0.199), 만취수준 16(0.2 이상) 8일 현재까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영광지역에서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이 140건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두 달이나 남은 시점에 전년 수치를 초과한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자들의 경우 적발 직후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는 채혈 방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오히려 호흡측정 방식보다는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얼마 전 음주운전에 적발된 특정 정치인이 혈액검사를 요구했다가 호흡측정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금해야 하지만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이 300만원 이하, 300~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에 본지가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호흡측정 후 채혈 검사를 수행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 수치가 떨어진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 10월 호흡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0.102가 나왔던 20대 운전자는 혈액검사에서 0.094로 수치가 낮아져 면허정지로 처벌 수준이 낮아진 셈이다.

반면, 2013년의 경우 0.194였던 호흡측정 수치가 혈액검사에서 만취수준인 0.212로 늘어나는 등 3건 모두 늘었다. 2014년에도 0.075에서 0.082로 미세하게 늘었고, 20152건도 처벌 단계를 뛰어넘지는 않았지만 혈액검사 수치가 늘었다. 2016년에는 호흡측정 수치 0.132가 혈액검사로 0.212까지 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2건이 늘었다.

올해도 10.1080.228, 90.1320.259로 수치가 높아져 오히려 처벌이 강화되는 등 5년간 총 14건이 호흡측정보다 혈액검사 후 수치가 높아졌다. 혈액검사를 실시한 경우 기존 호흡측정 수치는 무시된다.

영광경찰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모임이나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운전자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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