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만/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청렴의 사전적 뜻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대다수 일반인보다. 공공의 공익이 목적인 공무원에게 특히 요구되는 필수 덕목이다. 20169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줄여서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청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조금이나마 충족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법령이 시행된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에 만연해있는 부정부패와 청탁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사회가 더 이상 자정적인 작용을 기대하기보다는 법령을 통해 강제적으로나마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로 애국심,사명감,봉사정신,부지런함,창의성 등도 중요하지만 정직과 청렴함이라는 바탕위에 위와같은 덕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 청탁이나 부정과 결탁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명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사회 전반의 비리문화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도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는 생활 속 청렴을 위해 청렴결의대회, 전직원 자필 청렴 서약하기, 매주 월요일 청렴데이 지정운영, 청렴 자가진단, 대국민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 속 청렴을 실천하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하신,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하는 보훈공무원은 대한민국 그 어느 부처공무원보다 청렴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삶 그 자체가 청렴한 삶이기에 더욱 더 청렴해야 한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렴의 내재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청렴한 보훈공무원으로 인정받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전남서부보훈지청 모든 공무원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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