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호기 구조물 등 주요기기 건전성 검증

전문가 선정 등 이르면 12월중 조사 착수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운영 방안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 측은 최근까지 이견을 보이던 세부 운영방안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 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운영규약에 따르면 이번 조사단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는 실무위원회를 두며, 그 직속으로는 전문가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조사팀을 둔다.

조사대상은 한빛원전 1~6호기 전체로 하되 범위는 콘크리트 구조물 건전성 부실,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등 주요기기 구조 건전성, 안전규제·품질관리·관리감독 제도 개선방향, 지진 안전대책 및 기타 안전성 관련 필요 사항으로 정했다.

이는 최근 한빛원전에서 논란이 된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관통과 콘크리트 빈구멍 발견 등 안전에 대한 군민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설계수명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 교체되는 증기발생기에 대한 구조적 건전성과 최근 포항 등 한반도에 잦아지는 지진 대책도 살펴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조사방법은 회의와 현장 확인을 비롯해 한수원과 거래 관계가 없는 독립적 국내·외 공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조사·검증으로 추진한다. 다만, 조사단 활동관련 모든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한수원이 부담하고 필요시 영광군이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과거 조사단 참여 과정에 한수원으로 수백만원의 수당을 받아 논란이 됐던 점을 감안하면 피조사기관으로부터 회의 수당을 받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모든 조사단 참여자는 업무 수행자에게 직간접적인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금지하되 위반시 해촉하는 청렴의무도 담았다.

민측과 한수원이 의무노력이란 단어를 놓고 끝까지 협의가 지연됐던 제13조 의결사항 이행의무 규정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정도로 정리됐다.

이로서 조사단은 12월초 협의 규정을 최종 확정하고 전문가 등을 선정한 뒤 실무조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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