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수적 비용이므로 손금(비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성격의 인건비(특히, 이사회 결의등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에 대해서까지 관대하게 봐줄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규제대상 비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이며 실무적으로는 주로 인건비 중 상여에 대하여 납세자인 법인과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는 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201560884, 2017.9.21.)은 과다 상여가 아닌 과다 월정액 급여에 대해서 손금불산입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표이사의 급여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 급여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가 업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자본거래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불가)에 의한 상여와 실질이 동일하여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를 상여의 형식으로 많이 지급한 경우에는 과다경비로서 손금불산입될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질이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상여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면 손금불산입될 수 있는바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와 상여 책정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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