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보다 2배 급증한 5,116명

무확인 신고 맹점, 실어업인 피해

영광지역 맨손어업자가 3년 사이 2배나 급증해 의혹이 일면서 실태조사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광지역 맨손어업 신고자는 염산면 2,274, 백수읍 1,336, 법성면 693명 등 총 5,116명으로 나타났다. 영광군 전체인구(5817)10명 중 1명꼴인 9.3%가 맨손어업자인 셈이다.

지역 맨손어업자는 지난 20132,409명에서 다음해인 20142,642명으로 233(9.6%) 늘더니 2015년에는 무려 1,832(69%)으로 급증하는 등 최근 3년간 2배에 가까운 2,474(93.6%)이나 늘었다.

맨손어업은 수산업법상 어선 같은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만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 행위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120만원 이상 해산물 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영세 어업인들이 소량의 해산물을 채취·판매해 올리는 소득을 감안해 허가나 면허제가 아닌 단순 신고제로 운영된다. 다만, 신고당시 실제 어업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1만원 이하의 신고세만 납부하면 누구라도 맨손어업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맨손어업자가 급증한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워 영세한 군민들이 소규모 어업으로라도 소득을 올리거나, 해산물이 넘쳐나 소득과 상관없이 채취하는 군민이 많을 수도 있다.

반면, 최근 영광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사업에 보상을 노린 허위 신고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과거 태안기름 유출 사고 보상 관련한 시기에도 급증했던 적이 있다. 최근에는 염산과 백수 지역에 추진 중인 풍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영광지역 전체 맨손어업자의 70%가 염산(44%)과 백수읍(26%)에 집중됐다. 염산면의 경우 인구 4,273명중 절반이 넘는 53.2%, 백수읍은 인구 5,053명 중 26.4%가 맨손어업자인 셈이다.

지역 내 한 어업인은 맨손어업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엉뚱한 곳에 보상금이 투입돼 실제 어업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맨손어업 갱신 신고 시 규정에 따라 어업종사일과 출하실적 등을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맨손어업 신고현황 <단위 : >

2017

2016

2015

2014

2013

5116

4802

4474

2642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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