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사진)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이 지난 1일 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개정 헌법에 농업의 식량공급 등 산업적 측면과 함께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국토 균형발전 등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 613일 지방 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개헌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기본권 확대에 충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날로 늘어가는 농업분야 피해와 도농 간 소득격차, 농촌인구 고령화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문제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 대통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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