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포획구제단 보상금 지급

영광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렵협회 회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11월 초까지 처리한 유해야생동물 수량은 1,172마리(멧돼지 297, 고라니 875)에 이르며 특히, 수확기 농작물 피해 예방 기간인 81부터 1022까지 82일 동안 642마리(멧돼지 37, 고라니 605)를 포획하여 주민의 인명 피해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한 포획구제단에 보상금으로 1,432만원을 지급했다.

10,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도서지역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추진하여 낙월면 송이도에서 멧돼지 3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고통을 덜어 주었다. 특히 이번 포획 활동은 경찰서 총기 안전 담당자의 동행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진행되었으며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포획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환경산림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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